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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 계산기

2026 세제개편안 기준
시행 2027.1.1 세율 22% 기본공제 연 250만원 분리과세 · 다음해 5월 신고
광고 영역 (상단)
📖 사용법 간단 가이드 — 처음이시라면 먼저 읽어보세요 (눌러서 펼치기)

이 계산기는 탭 4개로 나뉘어 있어요. 내 상황에 맞는 탭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① 빠른 계산 — 거래 1건만 어림잡아볼 때

매도가액·취득가액만 입력하면 바로 세금이 나와요.

② 정밀 계산 — 여러 거래소·여러 거래를 종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탭)

  1. 맨 위 "예시로 먼저 살펴보기"를 펼쳐서 비슷한 상황의 예시를 눌러보면 감이 빨리 와요.
  2. 아래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1️⃣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이 있다면 2026년 말 시가에 등록하세요(취득가액 특례용, 선택).

    2️⃣ 거래 내역에 직접 한 줄씩 추가하거나, 거래소에서 내려받은 CSV를 CSV 업로드로 한 번에 올리세요(여러 파일 동시 선택 가능). 매수/매도 외에 전송(비과세), 리워드수령(스테이킹·에어드랍 등), 코인교환(스왑)도 구분해서 입력해야 정확해요.

    3️⃣ 날짜와 코인만 입력하면 단가가 CoinGecko 시세로 자동 조회돼요(비어있을 때만, 최근 365일 이내 시세만 가능).

  3. 정산 연도를 고른 뒤 전체 계산하기를 누르면 코인별 손익·세액·보유현황이 나와요.

③ 에어드랍 계산기 — 스테이킹·에어드랍으로 받은 코인 하나만 계산할 때

받은 시점 시가와, 있다면 매도 정보까지 입력하면 참고소득과 세액을 같이 볼 수 있어요.

④ 상속·증여 — 코인을 상속·증여받았을 때

소득세(기타소득)와는 완전히 별개 세금이에요. 관계·평가액을 입력하면 증여세·상속세를 각각 추정해줘요.

결과 화면의 🖼 이미지로 저장 버튼으로 결과를 캡처해서 보관하거나 세무사와 상담할 때 보여줄 수 있어요. 모든 계산은 참고용 추정치이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 거래 정보 입력 (매수·매도 거래 1건 기준)

2026년 12월 31일 이전 취득인가요?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계산 결과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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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후 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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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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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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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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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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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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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신고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예시로 먼저 살펴보기 (눌러서 펼치기 · 버튼으로 바로 채우기)

예시 1 — 국내매매 + 지갑전송

국내거래소 매매 + 취득가액 특례 + 지갑 전송 + 손익통산을 한 번에 보여주는 예시예요.

  1. 2026.02 업비트(국내거래소)에서 BTC 0.5개를 8,000만원/개에 매수 (수수료 2만원)
  2. 2026.12.31 시가 BTC 1억원/개 등록 → 실제 취득단가(80.04백만원)보다 높아서 특례 적용, 앞으로 취득단가는 1억원으로 인정
  3. 2027.04 업비트에서 BTC 0.2개를 1억 2,000만원/개에 매도 (수수료 5만원) → 394만원 이익
  4. 2027.07 남은 BTC 0.1개를 개인지갑(렛저)으로 전송 (비과세, 이 시점부터 선입선출법 적용)
  5. 2027.10 렛저 지갑에서 그 0.1개를 1억 3,000만원/개에 매도 (수수료 3만원) → 297만원 이익

손익통산 합계 692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442만원 → 소득세 88만 4천원 + 지방소득세 8만 8,400원 = 총 납부세액 약 97만 2,400원

i국내거래소에서 매수 → 취득가액 특례 등록 → 일부는 그대로 매도, 남은 물량은 개인지갑으로 전송 후 매도. 손익통산 후 세금이 약 97만 2,400원 나오는 예시예요.
예시 2 — 해외거래소 매매 → 국내거래소 환전(전송)

해외거래소(선입선출법)에서 사 모은 코인을 국내거래소(이동평균법)로 옮겨서 파는 경우예요. 전송 시점에 평가방법이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으로 바뀌는 걸 보여줘요.

  1. 2026.05 바이낸스(해외거래소)에서 ETH 1개를 300만원/개에 매수 (수수료 1만원)
  2. 2026.09 바이낸스에서 ETH 1개를 추가로 400만원/개에 매수 (수수료 1만원) — 선입선출법이라 두 매수 단가가 각각 별도 로트로 쌓여요
  3. 2026.12.31 시가 ETH 380만원/개 등록 → 두 로트의 평균 취득단가(351만원)보다 높아서 특례 적용, 앞으로 취득단가는 380만원으로 인정
  4. 2027.03 보유 중인 ETH 2개 전부를 업비트(국내거래소)로 전송 — 이 시점부터 이동평균법 적용, 취득단가 380만원이 그대로 이월돼요
  5. 2027.08 업비트에서 ETH 2개를 500만원/개에 매도 (수수료 2만원) → 238만원 이익

전체 실현손익 238만원은 기본공제 250만원보다 작아서 과세표준이 0원 → 총 납부세액 0원이에요. 참고로 특례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실현손익이 296만원이 돼서 과세표준 46만원, 세금 약 10만 1,200원이 나왔을 거예요.

i해외거래소에서 매수(선입선출법) → 국내거래소로 전송(이동평균법으로 전환) → 매도. 취득가액 특례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이 0원과 10만 1,200원으로 달라지는 걸 보여줘요.
예시 3 — 스테이킹 리워드(에어드랍) 수령 후 매도

에어드랍·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뒤 나중에 매도하는 경우예요. 받은 시점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고, 받은 것 자체는 참고소득으로만 따로 표시돼요.

  1. 2027.03 업비트(국내거래소) 스테이킹으로 SOL 100개를 리워드로 수령, 수령 시점 시가 8만원/개 → 수령 시점 참고소득 800만원(취득가액으로 이월, 별도 소득 참고표시)
  2. 2027.11 업비트에서 SOL 100개 전부를 13만원/개에 매도 (수수료 10만원) → 490만원 이익

실현손익 49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240만원 → 소득세 48만원 + 지방소득세 4만 8,000원 = 총 납부세액 52만 8,000원 (수령 시점 참고소득 800만원은 별도 표시만 되고 이 세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i스테이킹으로 코인을 리워드로 수령(받은 시점 시가가 취득가액이 돼요) → 나중에 매도. 수령 자체는 참고소득으로만 표시되고 세액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예시 4 — 코인 교환(스왑) 후 매도

한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직접 교환(스왑)하는 경우예요. 국세청 해석상 스왑은 내가 가진 코인을 그 시점 시가로 '판 것'으로 봐서 그 순간 과세되고, 새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가치가 돼요.

  1. 2027.02 업비트(국내거래소)에서 BTC 0.1개를 1억원/개에 매수 (수수료 0원)
  2. 2027.06 업비트에서 BTC 0.1개를 ETH 3개로 교환(스왑), 교환 시점 BTC 시가 1억 3,000만원/개 → 교환가치 1,300만원 → 300만원 이익 (BTC를 그 시점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처리) / 받은 ETH 3개의 취득단가는 1,300만원 ÷ 3 = 약 433만원/개
  3. 2027.09 업비트에서 ETH 3개를 520만원/개에 매도 (수수료 5만원) → 255만원 이익

손익통산 합계 555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305만원 → 소득세 61만원 + 지방소득세 6만 1,000원 = 총 납부세액 약 67만 1,000원

iBTC를 ETH로 스왑(교환 시점 시가로 매도 처리, 이익 인식) → 받은 ETH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가치가 돼요 → 나중에 ETH 매도. 두 단계 모두 과세돼서 합산 세액이 나오는 예시예요.

1️⃣ 2026년 말 보유 코인 시가 설정 (취득가액 특례용, 선택)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해당 코인만 아래에 등록하세요.

코인 심볼2026.12.31 시가(원/개)

2️⃣ 거래 내역 (전체 거래내역·CSV 일괄관리)

해외 크립토 세금 소프트웨어(코인리, 코인트래커 등)처럼 매수/매도 외에 본인 지갑 간 전송(비과세)스테이킹·에어드랍 수령도 별도 유형으로 처리해서, 단순 매도로 오인해 세금이 잘못 계산되는 걸 방지해요. CSV 업로드는 여러 파일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거래소별로 나눠서 내보낸 파일을 한꺼번에 올려도 돼요).

날짜구분거래소/지갑 유형
(매수·매도·수령·교환 시)
→ 도착 유형
(전송 시)
거래소명코인 수량단가(원)수수료(원)TXIDNFT→ 받는 코인
(교환 시)
→ 받는 수량
(교환 시)
평가방법 자동 적용 — 국내신고거래소 이동평균법,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선입선출법(FIFO).
전송은 본인 지갑·거래소 사이 이동으로 간주해 과세하지 않고, 원래 취득원가만 도착 유형으로 옮겨요. 리워드수령(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보상·채굴·대여이자)은 수령 시점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잡고, 수령 자체도 별도 소득으로 참고 표시돼요. 코인교환(스왑)은 내놓는 코인을 그 시점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손익을 계산하고, 받는 코인은 그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이어받아요. NFT로 표시한 거래는 과세 계산에서 제외돼요.
단가 자동 조회: 매수·매도·리워드수령·교환 거래에서 날짜코인을 모두 입력하고 단가 칸이 비어있으면, CoinGecko 시세를 자동으로 조회해서 채워줘요(자동조회 목록에 있는 코인만 가능). 조회된 값은 참고용 종가 근사치라 실제 체결가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고, 다시 조회하려면 단가 칸을 지운 뒤 날짜를 다시 입력하세요.

3️⃣ 정산 연도 & 해외금융계좌 체크

💰 계산 결과

코인별 실현손익 (선택 연도)

코인평가방법선택 연도 실현손익
전체 실현손익 (손익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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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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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세율
-
소득세+지방소득세
-
총 납부세액
-
해당 연도 손실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현재 보유현황 & 미실현 손익 (전체 거래 기준)

코인별 현재가를 입력하면 미실현 손익을 볼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 공제가 안 되는 구조라, 손실 코인은 연내에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같은 해 이익과 손익통산할 수 있어요.

코인평가방법보유수량평균단가현재가미실현손익
실시간 시세는 CoinGecko 무료 공개 API에서 가져와요. 지원되는 주요 코인만 자동 조회되고, 목록에 없는 코인은 직접 입력하시면 돼요. 시세는 참고용이며 실제 거래소 가격과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계산은 입력된 거래내역과 현재까지 알려진 지침 기준의 추정치입니다.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이 혼재된 경우, 전송·리워드 처리, 취득가액 특례의 세부 적용은 시행령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에어드랍·스테이킹 리워드 수령 정보

받은 시점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돼요. 받은 것 자체는 현재 지침상 별도 과세 여부가 불명확해서 참고소득으로만 표시하고, 세액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아요.

💸 매도 정보 (아직 안 팔았으면 비워두세요)

💰 계산 결과

수령 시점 참고소득 (세액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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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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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통산 후 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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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실효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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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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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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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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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치이며, 에어드랍·스테이킹 리워드의 수령 시점 과세 여부는 시행령에 아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가상자산 증여세 계산기

가상자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일 전후 각 1개월(총 2개월)간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의 매일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가액을 평가해요. 이 세금은 소득세(기타소득)와는 완전히 별개의 세목이에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자진신고 예정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증여세 계산 결과

증여재산공제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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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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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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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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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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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누적 한도이며, 같은 그룹(예: 직계존속)에서 여러 번 받았다면 합산해서 한도를 계산해야 해요. 혼인·출산 증여공제(최대 1억원 추가) 등 다른 특례는 반영되지 않았으니, 정확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 가상자산 상속세 추정 (매우 단순화된 참고용)

상속세는 가상자산만이 아니라 부동산·예금 등 모든 상속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아래는 가상자산 가액만 입력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아보는 참고용 계산이라, 실제 상속세와는 크게 다를 수 있어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요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원 적용 가능)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자진신고 예정이에요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상속세 추정 결과

적용 공제 합계 (일괄공제+배우자+금융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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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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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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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신고세액공제 반영, 가상자산 가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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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결과는 상속재산이 입력하신 가상자산뿐이라고 가정한 매우 단순화된 추정치예요. 실제로는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해서 공제·세율이 달라지고, 인적공제·가업상속공제 등 다른 공제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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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상자산 기타소득, 무엇이 바뀌나요 — 자주 묻는 질문 14개 (눌러서 펼치기)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처분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22%)됩니다. 근로소득 등과 합산되지 않고, 매년 5월(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1년치를 모아 신고·납부합니다.

이동평균법과 선입선출법, 뭐가 다른가요?

신고가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이동평균법이 적용돼요. 매수할 때마다 평균 매수단가가 갱신되는 방식이에요. 반면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을 이용한 거래는 선입선출법(FIFO)이 적용돼서, 먼저 산 코인부터 먼저 판 것으로 계산해요. 두 방식을 병행했다면 각각 따로 계산해서 합산해야 해요.

취득가액 특례란?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한 코인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오래 전 저가에 산 코인이라도 2026년 말 시가가 높다면 그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이월되나요?

안 됩니다. 현재 규정상 가상자산 기타소득은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해요. 올해 손실이 컸어도 내년 이익에서 상계할 수 없고, 각 연도는 독립적으로 정산돼요.

해외거래소를 쓰면 뭘 신고해야 하나요?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30일 사이에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해요(가상자산 계좌 포함). 미신고 시 잔액의 10~20%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NFT도 과세 대상인가요?

현재 지침에는 NFT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어요. 가상자산 정의에서 게임 아이템만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라, NFT는 과세 대상 포함 여부가 아직 불명확해요. 이 계산기에서는 NFT로 표시한 거래는 세금 계산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표시하니,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내 지갑에서 다른 내 지갑으로 옮긴 것도 세금이 붙나요?

아니요. 본인 소유의 지갑·거래소 사이 단순 전송(이동)은 매도가 아니라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국내거래소(이동평균법)에서 해외거래소·개인지갑(선입선출법)으로 옮기면, 그 시점부터 옮겨간 물량에는 다른 평가방법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는 전송 시 취득원가를 그대로 도착 유형으로 옮기고 세금은 매기지 않아요.

스테이킹 보상이나 에어드랍도 세금 신고 대상인가요?

일반적으로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처럼 무상으로 받은 코인은 받은 시점의 시가만큼 별도 소득으로 보고, 그 시가가 이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되는 방식이 해외 크립토 세금 서비스들의 공통적인 처리예요. 국내 시행령에는 아직 이 부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 계산기는 참고용으로 수령 시점 소득을 별도 표시만 하고 있어요. 실제 신고 전 반드시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코인 대여 이자소득, 디파이(예치·이자농사) 보상, 채굴(마이닝) 소득도 과세되나요?

네, 이런 것들도 모두 무상으로 코인을 받는 것이라는 점에서 스테이킹 보상·에어드랍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코인 대여 이자, 디파이 예치·파밍 보상, 채굴로 얻은 코인 모두 받은 시점의 시가만큼 소득으로 보고, 그 시가가 이후 팔 때의 취득가액이 돼요. 이 계산기에서는 거래 유형을 "리워드수령"으로 선택하면 이 네 가지 경우(스테이킹/에어드랍/디파이/채굴/대여이자)를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채굴의 경우 사업적으로 대규모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별도 분류될 여지도 있으니, 규모가 크다면 세무사와 꼭 상담하세요.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스왑)한 것도 세금이 붙나요?

네. 코인-코인 교환(스왑)은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바꾸더라도, 내가 갖고 있던 코인을 그 시점 시가로 매도한 것으로 봐서 그 순간 과세돼요. 그리고 새로 받은 코인의 취득가액은 그 교환가치(판 코인의 시가 − 수수료)가 됩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거래 유형을 "코인교환(스왑)"으로 선택하고 내어준 코인의 시가와 받은 코인·수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처리돼요.

코인으로 물건을 사거나 결제한 경우는요?

코인으로 결제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그 코인을 결제 시점 시가로 매도하고 그 돈으로 물건을 산 것과 같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요(스왑과 비슷한 논리). 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국내 시행령의 명확한 규정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소액이라면 실무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금액이 크다면 결제 시점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을 매도와 유사하게 계산해두고 세무사와 확인하시길 권해요. 이 계산기에는 별도 입력란이 없으니, 필요하면 "매도" 유형으로 결제 시점 시가를 입력해서 근사치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으로 코인을 잃으면 손실로 인정되나요?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해킹·거래소 파산·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이 세법상 어떻게 인정되는지는 국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정된다 해도 실현손익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회수 가능성, 손실 확정 시점 등) 다툼의 여지가 커요. 이 계산기는 이런 손실을 반영하는 기능이 없으니,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다면 관련 증빙(거래소 공지, 신고 내역 등)을 잘 보관하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으면 소득세를 또 내나요?

아니요. 상속세·증여세는 소득세(기타소득)와 완전히 별개의 세목이에요. 상속·증여받을 때는 상속세·증여세만 내고, 그 코인을 나중에 팔 때 비로소 소득세(기타소득) 계산이 들어가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상속·증여받은 시점에 평가한 가액이 돼요. 즉 상속·증여 → (상속세/증여세) → 보유 → 매도 → (소득세) 순서로 두 세금이 각각 다른 시점에 부과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상속·증여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2년 이후, 가상자산의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1개월씩, 총 2개월간 국세청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사업장에서 매일 공시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해요. 특정 시점의 가격이 아니라 2개월 평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실제 세액과 동일한가요?

아니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관련 법령·시행령은 확정 전까지 변경될 수 있고(가상자산 과세는 과거 여러 차례 유예된 바 있음), 정확한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세요.